정부, 진료공백 방지 위해 1882억 추가 투입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엔허투' 건보 적용…본인부담금 8300만원→417만원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1882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했다.
또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는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1882억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먼저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진료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다음달부터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143만1000원으로 결정돼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HER 양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으로 8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원(본인부담 5% 적용시)을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발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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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원,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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