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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 ‘지방자치복지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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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포인트 경남 최초 실시
안식휴가, 시간연가제 도입 등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27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행사에서 ‘2024 지방자치복지대상’을 수상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방자치복지대상을 받았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이 지방자치복지대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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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복지대상은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혁신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며, 전국 299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3명에게만 수여된다.


홍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기 계발을 위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경남 최초 도입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상해 보험료 자부담분 지원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안식휴가제, 시간연가제, 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비,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비타민 캠프, 학습동아리 지원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수상하게 됐다.

이 밖에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창원복지재단 등과 협업해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수요에 적응 대응하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에게 적합한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힘써나갈 계획이다.


홍 시장은 “이 상은 사회복지 종사자들께서 주신 상이라 더 큰 의미가 있고, 감사하다. 어렵고 힘든 여건에도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취약계층의 울타리로서 우리 창원공동체를 밝은 사회로 이끌어주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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