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영업자, 5월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경기도 내 개 식용 사업자는 오는 5월7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들이 법적 신고 기한인 오는 5월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월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했다.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 도살, 판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별법과 같은 날 제정된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은 개 식용 관련 종사자는 2024년 5월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도-시군-읍면동 등 행정기관 현수막 게시, G 버스를 통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향후 농장에 개별 문자 발송을 통해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농장주에게 안내를 시작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시군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군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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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원활한 개 식용 종식과 전 폐업 지원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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