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 고발…무혐의 불송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혐의 없음
프리윌린 "독자적 저작물 인정받아"
프리윌린의 수학 문제은행 솔루션 '매쓰플랫' 서비스가 저작권 위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에듀테크 스타트업 프리윌린은 22일 매쓰플랫 서비스의 ‘저작권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판사 개념원리와 지학사는 지난해 11월 두 혐의로 프리윌린을 경찰에 고발했다.
2017년 출시된 매쓰플랫은 학생들의 학습 관리를 도와주는 문제은행 제공 서비스다. 이용자가 시중 교재로 학습한 후 매쓰플랫을 이용해 자동 채점을 진행하면, 매쓰플랫 자체 문제은행 데이터베이스(DB)에서 오답 문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제공하는 형태다.
출판사 측은 매쓰플랫의 오답 관리 기능이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시중 교재에 있는 문제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 기관은 매쓰플랫이 제공하는 모든 문제 출처가 프리윌린에서 직접 제작한 독자적 저작물이거나 범용적인 수학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서 특정 출판사의 배타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도 수사 기관은 공정한 상거래 경쟁 질서에 반하는 서비스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인들의 교재와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아 고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권기성 프리윌린 대표는 "프리윌린은 사업 초기부터 여러 법무법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명확한 검토한 후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며 "이번 결정으로 확실하게 합법성을 인정받게 돼, 사법 리스크를 덜고 기술로 저변을 넓히는 모든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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