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에 끼어들어"…버스 추월해 보복 운전한 70대, 집유
대구지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버스를 추월한 뒤 급제동해 사고를 유발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보복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 씨(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6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어 그는 다른 차선으로 이동해 빠르게 운전해 이 버스를 추월한 다음 다시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했다. A씨의 이러한 행위로 B씨는 결국 A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버스 전면부 일부도 파손돼 수리비 170만원이 들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의 차량이 끼어들어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판사는 "A씨는 차량을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보상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버스가 진로를 방해했다며 추월해 속도를 줄이는 보복 운전을 한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 씨(58)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C 씨는 지난해 2월 13일 낮 12시 25분께 대전 서구의 편도 4차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버스를 추월한 다음 속도를 줄였다. 이에 버스가 다시 C 씨 차량을 피해 다른 차로 이동하자 C 씨는 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따라가 결국 버스가 화물차를 들이받게 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4명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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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복 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특히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고 있는 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한 데다 승객들까지 다치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는데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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