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금전 지급
300만원 벌금형…이후 강단 복귀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여전히 강단에 서 있어 논란이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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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는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금전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징계 기간이 끝나자 곧장 강단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말 서울중앙지법은 A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을 확정지었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다. 정확한 징계 내역은 밝혀진 바 없지만, A교수의 작년 2학기 강의가 도중에 중단된 것으로 보아 일정 기간의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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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교수는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 1학기 강의를 위해 다시금 강단으로 복귀했다. 성매매 혐의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법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법을 배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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