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유기간 못채운 4444주 자동반환"
"파킹 거래 불가…채용·직원 보상에 사용"

업스테이지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의 과거 주식 처분 논란과 관련해 "법과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조건 이행이었다"며 사실관계 바로잡기에 나섰다.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6.3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방문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업스테이지는 20일 공식 입장을 통해 하 후보가 지난해 8월 청와대 AI수석 취임 직후 공직자윤리법과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보유 주식 일부를 최대주주인 김성훈 대표에게 액면가(100원)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는 하 후보가 2021년 네이버 재직 당시 사측의 공식 허락하에 비상근 AI 교육 한정 자문 역할을 맡았고, 그에 따른 보상으로 주식 1만주를 액면가로 부여받았다며 "스타트업 초기에 자문을 받기 위해 현금성 보상이 아닌 초기 주식을 베스팅(주식 매수 선택권 부여 조건) 형태로 부여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이라고 했다. 해당 주식은 의무보유기간 6년(최소 임기 3년 이후 3년 기간에 비례해 소유 확정)이 적용됐다.


하지만 하 후보가 AI수석에 임명되면서 1만주가 온전히 의무보유기간을 채우지는 못했다. 업스테이지는 의무보유기간을 넘겨 본인 소유가 된 5556주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 의무에 따라 백지 신탁했으며, 나머지 4444주는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액면가 100원에 최대주주에게 자동 반환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야당 일각에서 제기한 파킹(차명 보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업스테이지는 "반환된 주식은 대표 개인 소유가 아니라 인재 채용과 직원 보상으로만 사용하도록 계약서상 명확히 명기돼 있다"며 "사적 유용이나 파킹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회사가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설 경우 또 다른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나서지 않았지만, 한국 AI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회사의 진정성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하는 상황이 안타까워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한다"며 "진실과 다른 의혹과 억측으로 인해 한국 AI 산업이 처한 가장 중대한 시기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AD

앞서 하 후보 측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공직 취임에 따른 법적 의무를 누구보다 엄격하게 준수했다"며 "(해당 의혹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스톡옵션 등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허위 사실 유포가 지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