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통복·서정리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16~22일까지 구매액의 30% 되돌려줘
경기도 평택시는 통복시장과 서정리시장 내 27개 점포에서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각 시장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비자가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해당 판매 점포는 환급시스템에 판매 내역을 등록하고, 소비자는 상품권 환급 부스에 방문해 확인 절차 후 구매 금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금액은 1인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30%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점포는 통복시장 22개, 서정리시장은 5개다. 점포 정보는 상인회에 문의하거나 점포에 부착된 포스터와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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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 대상에서 수입 수산물은 제외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의 경우 국내산 원물 비중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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