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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인 두 번 울렸다…식약처, 불법·허위광고 622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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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탈모 관련 과대광고 622건 적발
국내에서 탈모 예방·치료 인정받은 제품 無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탈모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워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을 일삼은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탈모인 두 번 울렸다…식약처, 불법·허위광고 622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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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온라인쇼핑몰·사회관계망서비스(SNS)·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62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적발 유형은 크게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가장 먼저 식품의 경우,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약' 등과 같이 치료 효과를 내세우거나(144건),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2건)가 적발됐다. 의약품의 경우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고(296건), 약국이 아닌 곳(중고거래 등)에서 개인 간 의약품을 거래한 행위(4건)가 포함됐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탈모 치료, 모발 증가' 등의 의약품 오인 광고(96건)가 적발됐고, 의료기기의 경우 불법 해외 구매대행(73건) 또는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례(7건)가 적발의 대상이 됐다.

[사진=아시아경제 DB]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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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국내에서 판매 중인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하나도 없다"며 "탈모와 관련해서 검증되지 않은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제품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처방을 받았더라도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해서 안내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허위·과대·부당광고 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관리공단은 국내 탈모 인구가 10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젊은 탈모 환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보험평가원은 2016년 원형 탈모증 환자 16만명 가운데 2030 환자가 7만명을 기록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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