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방식으로 13억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주범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모집책 1명과 허위임차인 7명 등 공범 8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모두 20대 초반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조건이 완화되고 서류심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악용,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허위로 오피스텔·빌라 등 소규모 주택에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대출금 13억7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의 전액 보증 하에 시중은행이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주범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다"며 "무주택 청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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