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민간플랫폼 운영 허용
법적 근거 등 보안장치 마련해 도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민간플랫폼 운영을 허용하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정부는 전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이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650억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수 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기부자인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부자와 자치단체 간 접점 확대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법률상 운영 근거, 개인정보 보호 등 충분한 보안 장치와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마련해 대국민 기부 접점을 확대하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추가 세액공제 혜택 등 기부자 혜택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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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 및 교육해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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