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등 보안장치 마련해 도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민간플랫폼 운영을 허용하는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 정부는 전남도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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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인이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650억원을 모금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다수 자치단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되, 기부자인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기부자와 자치단체 간 접점 확대를 위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법률상 운영 근거, 개인정보 보호 등 충분한 보안 장치와 부작용 예방 장치를 마련해 대국민 기부 접점을 확대하되 시행착오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5년부터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추가 세액공제 혜택 등 기부자 혜택 확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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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리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 및 교육해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품질을 제고하는 데 힘쓰기로 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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