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운전면허 있으면 미국 오하이오주 면허 시험 없이 취득
국내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도 별도 시험 없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미국 오하이오주와 '한-오하이오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정은 체결 7일 후인 20일 발효한다.
이에 따라 20일부터 합법적인 미국 체류자격이 있고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 시험 없이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D)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치고 오하이오주 운전면허증(Class A·B·C·D)을 소지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증(제2종 보통면허)을 취득할 수 있다.
Class D는 한국의 제2종 보통면허와, Class A·B·C는 제1종 보통면허와 각각 유사하다.
경찰청은 재외국민을 지원하고자 작년부터 외교부와 함께 오하이오주 측에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요청·협의해왔다.
오하이오주에는 1만6670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며, 미국 주 가운데 우리나라와 25번째로 상호인정 약정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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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오하이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와 양국 간 우호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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