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근거 없는 주장"
재판부 "고민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들어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 수의를 입은 채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소나무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판부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점과 구속된 자신의 처지를 비교한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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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이번 선거는 4년 동안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라며 "25년 정치 인생을 결산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기회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근거가 없고 적용된 혐의는 10년 이상까지 선고될 수 있다"며 "증거인멸이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송 전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데 제가 심리적 압박을 준다고 하느냐"며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자 7명 중 2명이 수사 과정에서 죽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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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비교하며 (보석 허가 여부를)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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