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년까지 연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장 실무경험을 갖춘 안전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공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 학위를 취득한 후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안전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장에서 선임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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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각 5년·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도 안전보건조정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임 자격을 확대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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