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은 파산·회생·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는데도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둔다.

시는 직업, 소득, 재산, 상환방법,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과 변호사 선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채무조정 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 재기 돕는다…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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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18년부터 소상공인과 금융 취약계층 1만7141명을 대상으로 채무 해결 상담을 하고, 이 중 2583명에는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했다.

채무조정 가운데는 개인파산이 96%로 가장 많고 개인회생, 워크아웃 및 기타 각 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31%, 60대 33%, 60대 이상 13%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 채무 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61%)가 가장 많고 생활비(17%), 보증(13%), 사기(6%), 기타(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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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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