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수도계량기함에 쇠사슬 채운 수도불통 혐의
수원지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공용배관 누수 문제로 자신의 주거지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임의로 수도계량기 밸브를 잠그고 자물쇠를 채운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최근 수도불통(不通)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기 수원시의 한 빌라 외부에 있는 공용계량기함의 밸브를 잠근 후 자물쇠와 쇠사슬을 이용해 열지 못하게 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시설을 불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 빌라 공용배관 누수로 침수 피해를 주장했는데, 다른 입주민들과 공용배관 공사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누수로 인한 피해를 배상해주기 전까지 하루 1시간만 급수하겠다며 일방적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단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수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빌라 세대원들과 협의해 (단수를) 진행했다"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수도불통 행위는 피고인 주거지에 발생한 침수 피해를 막고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에 따라 아무런 대비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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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빌라 입주민들이 수도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해 중재에 나선 결과 피고인이 자신이 공용계량기함에 채운 자물쇠 등을 해체해 바로 수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심각한 침수 피해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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