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세 청년 노동자에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 이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근속장려금은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 지원금이다.

이천시, 내달 31일까지 中企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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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2023년 3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입사하거나 전환해 1년 이상 근무 중이면 신청할 수 있다. 평균 3개월 월 소득이 334만원(건강보험료 11만9657원)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원(1년 차 100만원, 2년 차 200만원)으로 이천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며, 정부 부처 유사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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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경기도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사이트를 통해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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