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무회의서 '소득세법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올해부터 양식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돼,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해 소득의 최대 3000만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양식어업인에게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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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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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000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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