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위한 ‘컨트롤타워’
처장은 영관급 장교… 항공정책 등 담당

해병대사령부에 항공참모처가 신설된다. 사령부 참모실과 해병대 항공단에 나눠 임무를 담당했는데 원활한 항공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한국항공우주산업(KAI)부스에서 외국군 관계자가 마린온에 공격헬기 형상을 적용한 버전을 살펴보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1(서울 ADEX 2021)' 한국항공우주산업(KAI)부스에서 외국군 관계자가 마린온에 공격헬기 형상을 적용한 버전을 살펴보고 있다./성남=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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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될 항공참모처는 해병대 항공 정책의 수립, 항공작전·교육훈련, 상륙 헬기 체계개발 및 전력화, 항공 장비 정비 등 업무를 담당한다. 처장은 영관급(대령)이 맡는다.

해병대는 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운용하며 전시 상륙작전 임무 투입, 국가전략도서 방어, 신속대응작전, 재해·재난지원 등 다양한 항공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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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관계자는 “사령부내 항공참모처가 신설될 경우 해병대의 항공 정책이 힘있게 추진되고, 항공 작전 능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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