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예비후보 보도자료 공보실 메일로 발송한 군산시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경찰, 이번 주 선거사무실 등 개입 여부 등 확인 예정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군산시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 조치를 내렸다.
군산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보도자료를 공보실 공식 메일로 발송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9조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지난달 29일 군산시 공보관실은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출입 등록된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해당 보도자료 두 건은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선거운동 자료로 군산지역에 출마한 김의겸·신영대 의원 각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자료다.
자료는 각각 군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선거 대책본부 발대식 개최와 야간 어린이 병원 유치 관련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을 지키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분 조치로 해당 건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앞서 군산시 관계자는 "각 의원실로부터 보도자료 요청에 출입 기자단 간사와 협의해 내보낸 것"이라며 "이는 관례이며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해 정치권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시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이 확인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하지만 지자체 공식 메일로 불법적으로 발송되게끔 유도한 각각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과 출입 기자단 간사 등도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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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산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선거법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9조뿐만 아니라 여러 법규도 검토, 이번 주 안으로 선거 담당 공안 검사와 협의한다고 수사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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