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인 자국에서 얻은 소득으로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국내에서 예치한 자금으로 중국에서 소득을 올린 경우 1차적인 과세 권한은 우리나라 과세당국에 있고, 중국이 이중과세회피 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인세법에서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취지는 거주지국이 전속적으로 이중과세회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에 준용하는 경우에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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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고, 해당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세무당국은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될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중국은행이 2011∼2015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가산세를 더해 358억7000만원을 법인세로 부과했다. 이에 중국은행은 소송을 냈다.


법인세법에 따라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를 외국납부세액공제라고 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외국 법인이 해당 법인의 본점이 있는 국가(거주지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었다.


1심 법원은 원고인 중국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의 과세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 ▲이번 사안에 적용되는 개정 전 법인세법 제97조 1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외발생소득에 관해 구 법인세법 제57조 1항 1호를 준용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면서 위 외국납부세액의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구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1항 1호는 일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구 법인세법 제97조 1항은 외국법인에게 법 제57조 1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반면 2심 법원은 종로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에 의할 때,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서는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인 한국에 우선적 과세권이 있고, 거주지국인 중국은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 법인세법 제57조 1항을 준용하는 구 법인세법 제97조 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인 중국에 납부한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먼재 재판부는 "한·중 조세조약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의하면, 원고의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이 사건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중과세의 조정은 그 후에 거주지국인 중국이 원고에 대한 과세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제97조 1항에서 같은 법 제57조 1항을 준용하는 취지는 기본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제3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허용함에 있다"라며 "이러한 취지와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소득과 같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발생해 우리나라에 소재한 위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으로서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해석상 그 소득에 대해 우리나라가 먼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은 거주지국에서 이뤄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더라도 그 세액이 구 법인세법 제97조 1항, 제57조 1항 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가령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제3국인 일본에서 이익을 얻은 뒤 일본에 법인세를 냈다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거주지국인 중국에서 이익을 얻고 중국에 법인세를 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한국이 먼저 과세한 뒤 이를 중국에서 사후 공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인세법에서는 우리나라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이나 우리나라(고정사업장 소재지국)가 아닌 제3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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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런데 그러한 외국법인이 (제3국이 아니라)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으로서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것에 대해 그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해서도 법인세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문제됐다"라며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외국법인이 그 거주지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해당 거주지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와 관련된 판단기준을 최초로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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