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처리기간 20개월 단축”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 19일부터 '우선심사'
첨단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은 세번째
우선심사로 심사처리 기간 22.9개월→2개월↓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계기로 심사 기간은 종전보다 20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9일부터 이차전지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 첨단기술 중에선 반도체(2022년 11월)와 디스플레이(지난해 1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이차전지는 전기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기술로 급부상하면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증가했다.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의 연평균 증가율(2.6%)의 4배를 웃도는 수치로, 이차전지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가늠하게 한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이런 상황을 반영해 이뤄졌다. 이를 계기로 이차전지 분야의 특허출원 심사처리 기간은 22.9개월(2022년 기준)에서 2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심사처리 기간 단축으로 국내 기업의 신속한 권리확보가 가능해져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기술 주도권 확보 및 기술보호 강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심사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 등에 직접 관련된 출원 중 이차전지 관련 제품과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과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한 차량 등은 우선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 신청서에 우선심사 신청 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우선심사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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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 시대에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라며 “특허청은 이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하는 등 첨단기술의 신속한 권리확보를 지원, 국내 기업이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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