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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렉스 시계 싸게 팔아요"…'당근'서 1500만원 주고 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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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서 가짜 롤렉스 진품으로 속여 판매
광주지법, 사기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앱) 당근마켓 거래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진품이라고 속여 1500만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 광주 북구의 한 카페에서 50대 피해자 B씨를 만나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판매한다는 시계는 시중 가격 2200만원 상당의 명품이다.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건넨 시계는 가짜 제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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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롤렉스 시계 중고 거래와 관련한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12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거래하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한 30대 C씨가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월 대전 서구 한 음식점에서 당근마켓을 통해 만난 D씨(46)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롤렉스 시계를 훔쳐 달아나려 했다. C씨는 뒤쫓아 나온 D씨에게 붙잡히자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외투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칼이 있다. 덤비면 찌른다"고 협박하고 D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2월에는 당근마켓에서 1500만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려던 20대가 물건을 도둑맞은 사건도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E씨(28)는 롤렉스 시계 중고 거래 약속을 하고 구매자를 집 앞에서 만났는데, 구매자는 잠시 물건을 보자며 시계를 건네받더니 그대로 달아났다. E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단서가 부족해 범인을 잡기 힘들다고 했다. 이에 그는 절도범의 닉네임 하나만을 단서로 추적에 나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인의 신원을 밝혀냈다. 수사 압박이 가해지면서 결국 범인은 자수했으나, 이미 시계는 헐값에 팔린 뒤였다. 또 범인은 초범에 미성년자라 처벌 수위도 낮을 것으로 보여 결국 E씨만 피해를 보게 됐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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