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2만6000건 적발…인스타가 절반 '최다'
공정위, 작년 부당광고 모니터링
2만9792건 자진시정 완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협찬받은 사실을 숨기고 후기 게시물 형태로 광고를 올리는 뒷광고가 지난해 2만6000건 가까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게시물은 인스타그램에서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 유튜브 343건, 기타(네이버 카페·네이버 포스트 등 ) 145건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으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중 화장품, 식료품·기호품 중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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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클린 콘텐츠 캠페인(가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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