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퇴거시 입국규제 문서로 고지해야"…법무부에 의견 표명
외국인의 강제퇴거 집행 과정에 국비가 사용돼 입국 금지 기간이 연장될 경우 해당 사실을 당사자에게 문서 등으로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의견이 나왔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의 강제퇴거 집행에 국비가 투입돼 입국 규제 기간이 연장된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교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지침을 마련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국내에서 강제퇴거 되는 과정에서 항공료 납부 시 국비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입국 규제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는 자부담이 원칙이다.
A씨는 퇴거 집행 과정에서 이 같은 설명을 문서가 아닌 구두로 전달받았으며 추후 국비를 변제하려 했으나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국 규제 기간 연장으로 현재 국내 체류 중인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적용받지 않으며 입국 규제 기간 연장 통지 역시 항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퇴거 집행 과정에서 생기는 불이익을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출입국 당국의 구두 전달이 언어적인 문제로 사안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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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구두 전달은 일회성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언어, 문화적인 이유로 외국인들이 명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며 "강제 출국 시 당사자에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그 근거를 충분히 고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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