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운명 또 연방대법원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해 면책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은 또 다시 연방대법원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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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미 대법원에 지난 6일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형사 기소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직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6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재임 중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기소에 면책 특권을 갖지 않는다고 만장일치로 판결했다.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에게 기소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연방대법원에 하급심의 판결 효력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아울러 연방대법원에 즉각 상소하는 대신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 인원을 확대해 이 사안을 다시 심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연방대법원은 이와는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1·6 의회 폭동 사태와 관련해 반란 가담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대선 경선 후보 출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 지지율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앞서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그는 대통령 재임 당시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오는 11월 대선까지 관련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무부에 자신에 대한 기소를 중단하라고 지시, 스스로 면죄부를 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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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서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에서 사용 금지령을 내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에서 온라인 선거 운동을 전격 시작했다. 틱톡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1억5000만명이 틱톡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가 젊은층이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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