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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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다"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 이동을 위해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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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단순히 사회와 자신에 대한 분노와 열등감을 이유로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잔혹한 범행 수법과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 등 중하게 처벌할 요소가 차고 넘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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