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HCV' 등 3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
'4-EA-NBOMe' 등 3종도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HHCV'와 'HHCB', 'HHC-Octyl' 둥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HHCV'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와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다.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또한 오는 3월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EA-NBOMe'와 't-BOC-methamphetamine', '3F-phenetrazine'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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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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