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펀드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문이 30일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명재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고문측 변호인은 "자산운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했을 뿐 실질적으로 전문사모투자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며 "컨설팅 제공 사실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했고,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이 허용된 범위에서만 영업했으므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고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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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입 임대주택 사업에 펀드 자금을 투입하고 장 고문을 비롯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전직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해당 사업 A시행사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소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A시행사에 투자한 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A시행사를 통제할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투자와 지분 간 대가관계가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펀드의 기초자산 부실률 및 자본잠식 사실을 숨치고 펀드를 판매해 약 450명의 투자자로부터 1090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펀드판매 기간 중 투자제안서에 부실률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매 분기 운용보고서를 판매사에 제공하면서 해당 보고서에 부실률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42개 펀드에 대한 상환율은 실제 99.6%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장 고문과 함께 기소된 디스커버리 전직 임원들과 윤모씨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씨는 장 고문이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 SH 매입 임대주택 사업 관련, 청탁 및 알선 등 대가로 약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윤씨 측 변호인은 "A시행사 동업자로서 참여해 일을 추진했고, 통장으로 받은 돈은 정당한 월급일 뿐"이라며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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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 고문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혐의로 2022년 7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1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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