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은 내달 6일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도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청 전경.[사진제공=장성군]

AD
원본보기 아이콘

신청 자격은 사용검사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물막이 설비 설치 ▲안전점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범위는 ‘단지 내’로 제한되며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내달 6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주자 대표나 의결기구가 없는 경우에는 입주민 2/3 이상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AD

장성=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조한규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