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수당 청년 최대 37세로
병역 의무 이행 3년 추가
소득 있어도 수당 수령 가능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이 최대 37세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실업부조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7세로 확대한다. 군 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최대 3년이 추가된다. 고용부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득이 있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발생한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기준 133만7000원) 안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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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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