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전환보증금제도 개선…"전세 대출 더 쉽게"
권익위, LH에 내부규정 개정 권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전환보증금을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더 내고 월 임대료를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최초 임대차계약 때부터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임대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70만원으로 LH와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전환보증금제도를 활용해 임대보증금을 1억원 더 내고 월 임대료를 30만 원까지 낮추기 위해 은행에 1억6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인 6000만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임대차계약을 변경해 달라고 LH에 요청했지만 LH는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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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권익위 조사 결과 LH의 현행 전환보증금 운영방식은 임대차 보증금 지급 이전에 변경된 계약서 작성이 불가해 버팀목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존재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전환보증금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전세대출 등 정책자금을 활용하고자 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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