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경영난에 부딪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직원 임금에서 기부금을 일괄 공제하고 대학 재정을 메운 총장이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재정위기 탈출 위해 교직원 '임금공제'한 대학총장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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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 소재 한 대학교 총장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A총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일부 직원들의 임금에서 대학 기부금을 공제한 뒤 지급하고, 근로자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A총장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근거로 기부금을 공제했으며 미지급 수당과 임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했음에도 재정난으로 인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당시 대학은 적자를 메워 재정위기 대학에서 벗어나야 국가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기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총장이 전국대학노조가 아닌 권한이 없는 대학의 지부와의 협약에 근거를 둔 것으로 기부금 공제협약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학령인구 감소, 국고지원 중단 등 외부 요인으로 재정난이 심각해 불가피하다는 A총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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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지급 임금과 공제 기부금 등이 모두 반환됐고, 2019년부터 총장 급여를 반환해 대학에 1억여원을 기부한 점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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