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방향' 손님 말에 고속도로 37㎞ 역주행한 택시…트럭으로 막아 세워
경부고속도로서 37㎞가량 역주행 한 택시
경찰, '트래픽 브레이크' 사용해 안전 검거
손님을 태운 택시가 경부고속도로에서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했다. 이에 경찰은 택시 기사 A씨(65)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경북경찰청은 어제(23일) 오전 5시 15분쯤 경부고속도로 경산IC로 진입해 서울 방면으로 주행하던 택시 한 대가 대구 동구 혁신도시 인근에서 유턴해 역주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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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지그재그 운행으로 차 속도를 늦추는 '트래픽 브레이크'로 정상 운행하는 차량들을 도로에 정차시켰다. 당시 역주행 중이던 택시를 막기 위해 연료 수송용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두 대도 동원했다. 화물차량 1대는 대각선으로 고속도로 1~3차로에 세워져 통제 차단선을 구축하고, 다른 1대는 갓길에 정차해 갑작스러운 도주에 대비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37㎞가량을 22분간 역주행하던 택시를 경북 경주시 건천읍 경주 터널 부근에서 멈춰 세울 수 있었다. 택시 안에서 붙잡힌 A씨는 "손님이 반대 방향이라고 말해서 그대로 부산 방면으로 택시를 돌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음주나 약물을 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산경찰서는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이 역주행인 것 같다고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운전기사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신고자와 대형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라고도 덧붙였다.
■역주행 차량 신고 방법
- 모바일의 경우 앱(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다.
- 모바일이 아니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2. 퀵메뉴 중 '교통위반'을 선택한다.
3.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제출한다.
- 영상, 사진 모두 익명으로 신고 가능하다.
- 영상의 경우, 반드시 시간이 초단위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차량 번호가 자세하게 찍혀 있어야 한다.
4.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경우 마일리지가 쌓인다.
- 신고가 처리기관에서 수용이 되거나, 처리 이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면 신고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 쌓인 마일리지로 추후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자료 :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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