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조사 기간 1년 연장을 확정했다.


진실화해위는 23일 71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오는 5월26일 만료되는 조사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의결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는 내년 5월26일까지 조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내년 11월까지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하면 된다.

진실화해위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1차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기간 1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진실화해위]

진실화해위는 23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71차 전체위원회에서 조사기간 1년 연장안을 의결했다. [이미지출처=진실화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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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27일부터 올해 5월26일을 임기로 3년간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희생자,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 활동을 진행해왔다.


지난 9일 기준 진실화해위에 신청된 사건은 총 2만92건으로, 이 중 53%(1만567건)가 처리됐다. 진실화해위는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조사 기간 만료일까지 진실규명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5월부터 조사 기간 연장을 추진해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의 활동 기한 연장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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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갈등과 대립을 치유하고 통합으로 가기 위해 진실규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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