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성수기 위조 상품 14만점 적발”
中 광군제·美 블프 기간
명품 귀금속 등 직구 단속
귀걸이 위조품 84%서
카드뮴 최대 930배 검출
중국 광군제 등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에 실시한 지식재산권 집중 단속에서 14만점의 위조 상품이 적발됐다. 명품 귀금속 등 일부 위조 상품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930배 초과한 납, 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6일~12월 1일 집중 단속으로 14만2930점의 위조 상품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집중단속은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할인행사 기간에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수입통관 전체 분야에서 실시됐다.
적발된 품목은 수량을 기준으로 의류(40%), 문구류(16%), 액세서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지갑(각 2%) 등의 순으로 비중이 컸다.
관세청은 귀걸이, 가방, 시계 등 피부에 직접 닿는 물품이 안전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수입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에서 83개 위조 상품의 안전기준 분석도 병행했다.
이 결과 25개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소 2배에서 최대 930배를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됐다.
특히 패션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은 루이비통, 디올,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의 귀걸이 위조 상품 24개 중 20개(83%)에서 카드뮴이 검출됐고, 이 중 3건은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함유됐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카드뮴이 검출된 귀걸이 20개 중 15개는 카드뮴 함량이 전체 성분의 60%(기준치의 600배) 이상, 최고 92.95%(기준치의 930배)가 검출된 제품도 포함됐다.
이를 토대로 관세청은 해당 제품에 카드뮴을 단순 표면처리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주된 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강조했다.
금속 장신구 제품에서 다량으로 검출된 납과 카드뮴은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 물질이기도 하다. 가령 납에 중독되면 신장계·중추신경계·소화계·생식계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카드뮴은 일본에서 발생했던 이타이이타이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위조 상품에는 해외 명품 브랜드 제품 외에도 카카오 열쇠고리, 삼성 이어폰,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등 국내 기업 브랜드 제품도 462점 포함됐다.
지재권 침해 피해가 해외명품 브랜드에 한정되지 않고, 해외에서 인기가 높아진 국내 브랜드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을 가늠케 하는 지점이다.
관세청은 수입된 국내 브랜드의 위조 상품은 국내에서 진품으로 허위 판매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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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명품 모조품을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로 주목받는 분위기가 읽힌다”며 “하지만 위조 상품의 유통과 소비는 지재권 침해 문제를 넘어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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