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 휴대전화 소지 제한 말아야" 권고…학교 '불수용'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A 중학교가 생활 규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강제 규제도 교육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답변하는 데 그쳐 권고를 불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7월 A 중학교 측에 생활 규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학교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AD
인권위는 해당 중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