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근로자 파견 용역 부가가치세도 면제

앞으로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는 과정에서 차입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된다. 차입자가 자신의 통장에 새 은행의 대출금을 입금한 뒤, 이를 직접 즉시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서울 한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 21일 서울 한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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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금융기관이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즉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에서 차입자가 대출금 이동 과정에 대한 개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대출 이동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을 방지하는 취지였다. 앞으로는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직접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연계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인터넷뱅킹 발달로 전산시스템 인프라가 충분한 상황에서, 이 같은 엄격한 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차입자가 대환대출금으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상환에 썼는지, 순수한 갈아타기를 유지했는지, 그 담보로 잡힌 주택이 종전과 같은 주택인지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마련된 상황을 반영해서다.


다만 기재부는 요건 완화가 개인의 일시적인 자금 융통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이든 이를 이용하는 개인이든 그동안 있었던 행정상 불편함을 해소해주려는 취지라는 것이다.

근로자 파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기존에는 근로자 파견과 용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도록 했다. 인력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력 공급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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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앞으로는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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