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나 도축·유통업자, 식당 운영자는 사육·도축 마릿수와 시설 규모, 주소지 등의 운영현황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6개월 안에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폐업·전업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개 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사육농장 등의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본청 앞에서 ‘개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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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사육농장 등은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명칭과 주소, 규모, 운영 기간 등이 포함된 운영신고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행계획서 제출 후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령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때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육 중인 개에 대한 처분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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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폐업 및 전업을 위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이 필수이므로 해당 농가 등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지자체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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