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호위반 사고만으로 중과실이라 볼 수 없어”

야간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병원 치료비로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려고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치를 위법하게 본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사자의 신분, 야간 빗길 운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가 학생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법원 "야간에 교통사고 낸 고교생 배달원 보험급여 환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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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의 부모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환수 고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6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경기 안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주행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 사고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5개월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병원에 요양급여 비용 2677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듬해 3월 공단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A씨에게 2677만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A씨 측은 "사고 당시 우천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시야가 방해됐을 개연성이 상당하고, 당시 학생으로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해 과로가 사고 발생에 상당 부분 기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신호 위반을 곧바로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주위 상황, 운전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A씨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A씨의 중대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원고가 착용한 헬멧에도 빗방울이 맺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 낮에는 학교에 다니면서 야간에 배달 업무를 하는 상황에서 피로가 상당히 누적돼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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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의 고의에 가깝게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며 "원고가 음주나 과속을 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신호를 위반했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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