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6월 출시…10만원~1억까지 구매 가능
기재부,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 착수
올해 상반기부터 국민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국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완료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한 저축성 국채로, 지난해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기관은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 중에서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된다. 판매 대행 기관이 선정된 후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대행 업무 시스템 구축을 거쳐 올해 6월 내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총 1조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전용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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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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