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대상
4월말까지 심사 후 최종 등급 공개

기획재정부는 19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심사는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 공공기관 40개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한다.

또 대국민 사고 예방 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고 사고 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 번 더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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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 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4월 말까지 심사를 실시하고, 이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공개한다.

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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