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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채용’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교육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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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특별채용,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보상으로 보이기에 충분"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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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에겐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보편적 공감대, 채용인원 등 측면에서 이전의 특별채용과 차이가 있다"며 "전교조 퇴직 교사의 채용 가능 시점이 임용령 부칙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봤다.


이어 "교원은 신분이 보장되고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된 경력직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채용 절차의 실질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외견상으로도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12월 선거법 위반죄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이들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받는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공수처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약 4개월간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검찰도 공수처와 같은 결론을 내고 같은 해 말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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