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납치됐다" 술취해 5번이나 허위신고한 30대…앞으론 과태료 문다
경찰, 5차례 출동·복귀 반복해
술에 취해 '엄마가 납치됐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결국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부터 오전 4시20분께까지 약 1시간20분에 걸쳐 5차례 "엄마가 납치됐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A씨가 혼자 거주하던 단원구 소재 거주지로 출동했으나, 신고 내용은 거짓이었다. 경찰은 A씨에 경고 조처를 하고 복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로도 4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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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A씨가 신고할 때마다 현장으로 출동하고 복귀하기를 5번 반복했다. 결국 5번째 신고 시점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와 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면 거짓, 장난신고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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