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차례 출동·복귀 반복해

술에 취해 '엄마가 납치됐다'며 여러 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30대가 결국 체포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부터 오전 4시20분께까지 약 1시간20분에 걸쳐 5차례 "엄마가 납치됐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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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 A씨가 혼자 거주하던 단원구 소재 거주지로 출동했으나, 신고 내용은 거짓이었다. 경찰은 A씨에 경고 조처를 하고 복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로도 4차례에 걸쳐 비슷한 내용의 허위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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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A씨가 신고할 때마다 현장으로 출동하고 복귀하기를 5번 반복했다. 결국 5번째 신고 시점에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엄마와 다툼을 벌인 뒤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말 112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면 거짓, 장난신고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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