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과도한 군 대민지원 동원을 개선하고 안전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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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해 7월 해병대에서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병력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군 병력이 폭설과 조류독감 등 사회적 재난 수습을 포함해 각종 지방자치단체 행사에까지 동원된 정황이 파악됐다. 대민지원에 투입된 군인 규모는 2022년 9월 101만7146명으로 2013년(6만5778명)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군 장병의 과도한 대민지원을 예방하고자 국방부에 일반 대민지원과 재난 대민지원 개념을 구분하는 등 '국방 재난관리 훈령'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부대별 주둔지와 재난 지역 등을 고려해 재난대응부대를 지정하고 지휘체계를 단일화할 것도 권고했다. 재난 현장에서 적용할 안전 관련 매뉴얼 마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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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재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지자체의 요청으로 일반적인 사업에 동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재난 위기 상황이라도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군인에 대한 안전 관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것 또한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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