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견협회 "먹는 자유 법으로 금지 안돼…용산에 개 풀 것" 반발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 금지
주영봉 대한육견협회장은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전 세계를 찾아봐도 국민이 먹는 것을 금지해서 성공한 역사가 없다"며 반발했다.
주 회장은 1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개는 목적에 따라 개량, 증식 등 어떻게 할지 달라진다"며 "개가 많아진다고 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공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법령에 따라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다 했다"며 "자유 대한민국에서 국민 기본권 중 가장 기본인 먹는 것을 법으로 금지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보신탕 섭취가 건강에 좋다고도 주장했다. 개고기를 먹고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는 것. 그는 "요즘에도 항암치료를 받거나 수술하시는 분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이 건강 보양식으로 먹고 있다"고 말했다. 또 "어제도 20대 젊은 청년이 전화로 '어렸을 때부터 개고기를 좋아했고, 덕분에 건강을 회복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길래 법이 개정되면 3년 뒤부터는 먹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반발들이 크다"고 전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금지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는 국내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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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육견협회는 개 식용 금지법이 제정되면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에 개 200만마리를 방사하겠다고 풀겠다고 공언해왔다. 주 회장은 "저희는 개 반납 운동 등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두 다 할 것"이라며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이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형국이 되면 저희는 개 풀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6개월 정도 지나면 개 사육 종사자들도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제는 개를 풀 수밖에 없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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