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일시불로 선납하면 2024년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의 4.57% 할인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5%도 안돼...한 때 10%, 올해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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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해마다 떨어진다. 한 때는 10%까지 해주던 연납률이 올해는 4.57%로 떨어졌다.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STAX, 전화 ARS, 전용 계좌 이체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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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을 신고납부하면 다음 해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연납 내역이 해당 시·도로 통보돼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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