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3차 진실규명…피해자 153명 추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3차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153명의 추가 피해자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9일 제70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형제복지원 인권침해 사건' 등 총 3건의 인권침해 사건과 4건의 집단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번에 확인된 사례 가운데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가 본부 요원으로 발탁돼 신입 피수용자들의 신상기록 카드 작성 업무를 담당한 피해자가 포함됐다.
피해자인 고(故) 임모씨는 1994년 자서전을 통해 형제복지원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서전을 발간했다. 임씨는 자서전에서 "경범죄로 파출소를 통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됐다"며 "형제복지원 탈출 전까지 시내 파출소를 돌며 피수용자를 인수하는 일을 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해당 자서전은 형제복지원 내부 생활상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어 조사 활용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형제복지원은 1960~1992년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을 대상으로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성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를 자행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앞서 진행된 1·2차 조사를 통해 형제복지원이 1977년 중앙정보부가 형제복지원에 대한 내사를 착수하고도 두 달 만에 사건을 종결했으며 내사 결과 문건에서 형제복지원 업무를 두둔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서에 보존된 '즉심사건부' 등을 분석해 단속반이 경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지지 않고 형제복지원에 무기한 수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두 차례의 조사에 걸쳐 ▲부랑인 단속 규정의 위헌·위법성 ▲형제복지원 운영과정의 심각한 인권침해 ▲의료문제 및 사망자 처리 의혹 등을 추가로 밝혔다. 전체 진실규명 대상자 가운데 확인된 피해자는 337명이다.
진실화해위는 또 1968년 성매매 여성과 부랑인 수용 시설로 설립된 '서울동부여자기술원'에서도 폭행과 강제 수용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진실규명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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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덕적도 어민 부부 불법구금 사건', '방동규 씨 긴급조치 위반 불법구금 사건' 등 5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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