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부부, 가슴·얼굴 등 부상

밀린 월세 독촉에 흉기 휘둘러 … 5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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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월세를 내라는 집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세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12월 27일 밤 9시 30분께 거제시 장평로의 한 원룸에서 집주인 B 씨 부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부부가 밀린 원룸 월세를 독촉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찔렀다.


또 다른 세입자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진 B 씨는 가슴 부위, 배우자 C 씨는 얼굴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후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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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범행 전 인터넷 등을 통해 흉기를 검색한 정황이 있는 점 등에 비춰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여죄 여부를 수사한 후 지난 4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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