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국적기업이 정당한 조세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디지털세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의 제도준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신국제조세대응반'을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세계 140여개국이 디지털세 등 도입 논의를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논의는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매출이 발생한 시장 소재국에 재배분하는 '필라1 어마운트A'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 과세권을 부여하는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등으로 구성된다.

국세청, 신국제조세대응반 출범…'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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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는 한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올해부터 시행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월1일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최초 신고서 제출기한은 2026년 6월 말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결정하는 기존 국제조세체계의 실효성이 감소했다"며 "다국적기업은 사업장 설립을 회피하고 저세율국에 소득을 이전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회피를 확대함에 따라 기존 국제조세체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신국제조세대응반 신설은 새로운 제도가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국내 기업이 규범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신국제조세대응반은 4급을 반장으로 하여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와 관련된 계획 수립·시행과 전산시스템 기반 마련, 국제 논의 참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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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은 "세계 140개국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논의해 도입하는 글로벌최저한세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등 디지털세가 원활히 시행돼 기업들이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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